삼희투자금융은 재정경제원에 제출해던 미국 BTC와 합작계약승인신청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삼희투금은 이달초 BTC와 합작계약을 맺고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
증자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2대주주인 박의송씨(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가
지난 26일 주당 7천원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이처럼 합작계약승인신청을 철회했다.

삼희투금은 "소액주주의 이의제기를 받으면서까지 합작을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소액주주보호와 경영투명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희투금은 "앞으로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한뒤 BTC와 합작계약승인의
재신청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BTC와 합작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의송씨는 삼희투금의 1대주주인 한화그룹에 자신의 지분 6.4%를
현주가인 1만원의 약2배인 주당 2만원에 매입해주도록 요청해왔고
한화그룹에서는 약 1백억원의 자금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