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동남아에서 1백% 일본산부품을 사용해 만든 저가시계나
소형컬러TV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7일 제3국에서 그 나라 부품을 35%이상 사용(부가가치기준)
해 만든 제품만을 그나라 제품으로 간주하던 원산지규정을 7월부터 고쳐
부품사용비율을 따지지 않고 생산된 나라를 원산지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의 원산지확인규정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이 제3국에서 현지부품을 35%
이상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일본제품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이 수입선다변화제도(일본제품수입금지제도)를 적용
받는 제품이라면 비록 제3국에서 만들더라도 대한수출이 불가능했다.

이제도가 고쳐짐에 따라 현지부품사용비율에 관계없이 제3국에서 일본산
부품을 사용해 만든 사실상 일본제품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전망이다.

통산부가 새로운 원산지확인제도를 적용키로 한 대상품목은 아나로그
손목시계, 아나디지손목시계, 컬러TV(21-25인치), 자동차용라디오겸용CDP,
휴대용라디오겸용CDP, TV브라운관용 유리벌브, 유리타일, 양수기,
자동포장기계, 기타포장기계등 모두 10가지다.

통산부는 부품사용비율(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확인해온 40개
품목중 국내산업에 영향이 적은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이 중국이나 태국등 동남아에서 만든 1만5천원의 전후의
손목시계나 소형컬러TV등은 경쟁력이 높은 편이어서 수입이 적잖게 늘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