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2일 오전(현지시간) 경수로 공급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후속 의정서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KEDO가 공식 발표했다.

양측이 합의한 의정서에 따르면 KEDO의 법적지위및 특권-면제와 관련,
KEDO는 UN등 국제기구와 유사한 특권-면제를 향유하고 KEDO 직원과 회원국
정부대표는 외교관 수준의 특권-면제를 부여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