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손을 낸 중소기업은 그 전 해에 발생한소득에 대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기업체의 결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결손금 이월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한해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소급 기간은 1년까지만 허용할 계획
이다.

현재 미국은 모든 기업에 대해 3년간, 독일은 2년간 결손금을 소급 공제해
주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92,93년에 시행한후 세수 감소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자 특별조치법을 공표, 시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원은 그동안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경기침체기에 환급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 재정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시행을 주저해 왔으나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소급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조건으로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