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

<>.금융

1. 해외직접투자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
(미화 1억달러 초과부터:20%) 폐지

2. 현지법인의 해외직접 투자용 금융에 대한 모기업 지급보증
한도제한 (모기업 자기자본의 100%이내) 폐지

3. 해외부동산투자시 종합무역상사의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부동산임대및 분양공급업의 경우 건설업자와 비건설업자간의
공동투자도 허용

4. 해외투자 허가기간 (신고:1주~10일/허가:2~3주) 단축
5. 현지금융 차입시 사전인증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

6. 해외투자관련 각종 사후관리 보고를 간소화
<>해외투자시 투자자송금 보고는 증권.채권취득 보고와 중복되므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로 대체하여 업무간소화
<>회계기간 종료후 5개월 이내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케
되어 있는데 이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제출토록 완화
<>청산관련 사전보고및 사후결과 보고와 부속명세서등을
현지공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청산결과보고를
단일화하고 현지 공관장 확인 절차 생략

7. 해외증권 발행시 중소기업발전채권 의무매입
(발행금액의 20%) 폐지

8. 해외증권 발행자격을 상장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교환사채(EB) 발행은 보유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상장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비상장기업도 허용

9. 상업차관 도입대상을 전반적인 시설재수입자금으로 확대하고
선박건조자금 도입도 허용
* 현행 상업차관 도입대상 : 중소기업의 시설재도입, SOC관련기업,
고도기술수반 등으로 제한

10.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시설재.수입자금의 경우 70%이내)
제조업 영위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향조정

11.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선구금 환급보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자유화 (업체별 한도:전년도 수출실적의 10%, 건별 한도 당해
수출계약금액의 20%)

12. 연지급 수입기간(60~180일로 제한)을 180일 이내에서
전면 자유화


<<< 대우 >>>

<>.건설

1. 공사계약 관련 보증금 납부액 (예정가의 10%)에 대한
실제발생 이자액 지급 (현재 2%)

<>.금융

1. 자체 전산화를 갖춘 증권사에 대해서는 위탁자 계좌원장
관리업무를 이관

2. 해외 장외에서의 파생금융상품 영업제한 완화
3. 증권사의 청약증거금 예치한도 폐지

4. 증권회사의 외화차입 요도를 외화증권 인수외에 해외투자자금까지
확대


<>.해외투자

1. 해외투자용 자금차입에 대해 차입금융기관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 현재 국내은행 해외지점 차입시에는 원천징수 없음

2. 수출보험지원상 담보대상 위험 확대
* 현재 송금, 수용, 전쟁위험->파업위험, 합작사 계약파기등 추가

<<< 대우경제연구소 >>>

<>.불공정거래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준 개정
<>''국내 총공급액 500억원 이상인 품목'' 기준 상향 조정,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 때문에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남용행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유형에 한해 규제

2.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 제시

<>.금융

1. 회사채 발행시 유통등 물류관련 업종 무역업, 전기가스업 등
제조업 지원 업종은 제조업과 동등 취급

2. 사모사채 발행한도 완화 또는 폐지
* 현행 : 사채발행한도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의 15%

3. 무보증사채 발행시 신용평가 유효기간 6개월 인정
* 현행 : 매건별 평가

4. 연불수출금융및 엔지니어링 수출자금 지원대상을 건설까지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확대

<>.세제

1.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금기준,
사용면적기준 등이 있으므로 주업기준에 의한 중복 규제 개선

2. 토지 주식등 비상각 자산을 재평가자산 범위에 포함
3.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각 사업장이 아닌 주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신고하도록 개선

<>.토지

1.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경우나 민원등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하는 경우 농지취득 허용
(2)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가허가제 (7일이내) 운영으로 부지매입
단계에서의 형질변경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2. 3,000평방m 이상의 연수원시설에 대한 인구집중 유발시설
규제에서 제외

3. 민간기업이 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한 도로중
지적상 도로로 구분된 경우 유기준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

<>.환경

1. 폐기물의 재생이용 신고자에게도 폐기물처리업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수취 허용

2. 폐주물사를 간척공사나 매립등에 사용토록 홍보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경찰청 등 비전문기관에서의 매립장 폐쇄 등 조치개선

<<< LG >>>

<>.금융

1. 보험사 진입 규제완화:보험업법 제23조의 2 ''주주의 제한''조항 삭제
<>현재 1~15대 계열기업 진입 불가능, 16~30대 계열기업은 50%까지
출자 가능

2. 해외증권 발행 요건 완화
<>국내및 해외증세에 동시 상장허용하고 자금용도제한도 폐지
* 현행 : 국내상장 1년후 특정자금 용도에 한정하여 발행

3. 신용카드사
(1) 신용카드사에 신용정보업 허용
(2)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기관투자가로 허용
(3) 신용카드사의 차입금한도 제한 완화 (자기자본의 20배->25배)
(4) 신용카드사에 여행자수표 발행및 판매와 내국통화의 외국통화
환전업무 허용
(5) 신용카드사의 모집권유비 손금 인정
(6) 신용카드 회원에 한해 채무증서 또는 예탁증서 발행허용
* 은행 카드사는 은행의 은행.신탁 계정을 통해 고객예금 이용
(7) 카드 이용한도 변경시 재경원 승인은 최고.최저 한도에 국한하고
세부등급별 이용한도는 자율화
(8) 신용카드사의 금융전산망 가입 허용
(9) 카드채 차환발행시기를 3개월로 확대
(현행 : 당해채권상환 당월, 회사채 70일)
(10)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인정
(11) 신탁회사가 카드사 어음매입시 요구하는 단기금융회사 또는
종금사의 인수.보증요건 폐지

4. 단기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자기계열사 전체에 대한 어음할인 및
어음보증액과 중개어음잔액의 한도 제한완화

5. 종금사
(1) 종금사의 동일인에 대한 시설대여등의 잔액 한도 상향조정
(현행 : 자기자본의 3분의1)
(2) 지방 종금사의 지방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비율
(연간시설 대여액의 50% 이상)
(3) 종금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의무비율
(100분의50 이상)하향 조정
(4) 종금사의 총채무부담한도 (자기자본의 20배) 확대

<<< 선경 >>>

<>.통관

1. 수출승인면제범위를 대금결제방법에 관계없이 현행미화
3만달러 이하에서 미화 5만달러 이하로 확대

2. 면허전 반출 승인담보와 완제품 수입관세 담보도
담보면제 대상에 포함

3. OEM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취급

<>.토지

1. 초지 또는 개간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해당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사용제한 면적

<>.금융

1. 기업의 유상증자 관련 규제완화
(1) 유상증자규모한도 (1회사당, 1,000억원) 실시횟수 자유화
(2) 10대 그룹이라도 제조업체는 유상증자시 현행 후순위 적용을
폐지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3) 유상증자 당월 발행물량을 3개월 전에 조정하는데
증자조정시점과 실제 발행시점간 상황변동등 자금조달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원칙적 물량조절제도를 폐지

2. 기업의 회사채 발행 관련 규제완화
(1) 회사채 월간 발행규모를 1기업당 1,0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
(2) 대기업 회사채 발행시 전월 20%까지 당월 물량신청후 조정으로
허용하는데 회사채 발행 물량을 기업과 주간사 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3. 대기업의 외화대출 융자비율한도 제한 (시설재의 경우 70%)을
완화(90%)하거나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4.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조달 의무 (미화 1억달러 초과시 20%이상)및
본사보증제한액 완화

5. 계열기업군의 해외직접투자시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 보증한도
(자기자본의 100%이내) 제한 폐지

6. 해외증권 발행시 소요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발전채권
매입의무 폐지

7. 현지금융 용도를 현재 11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Negative
체계로 전환하여 대폭 완화

8. 1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취득시 승인제도를 원칙적 폐지

9. 부동산 취득승인시 획일적 규제에 의한 자구노력 의무가 부과되는데
자구노력 의무를 폐지하고 SOC 2종 시설사업에도 자구노력을 면제

<<< 쌍용 >>>

<>.금융

1. 유상증자 물량조정 폐지 또는 물량조정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순위구분 폐지

2. 대규모 신규토자시 일시적 경영 악화로 인해 유상증자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상증자 예외적 허용

3. 회사채 만기구조 자율화 (현재 3년미만 회사채 발행불가)
4. 대기업의 외화대출 융자비율 상향 조정

5. 은행의 중장기 외화차입 의무율 폐지 또는 완화
6. 국산기계구입 자금용 외화대출 조기 시행및 집행은행 창구 다원화

7.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주업체서도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발행 요건 완화

8. 해외투자시 자기자금 조달 의무 폐지
9. 종합상사의 해외부동산 임대, 분양은 전면적으로 허용

10. 10대 계열 기업군에 대한 부동산 취득승인제도 폐지
11. 수출선수금 영수대상을 자사제품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까지 확대

12. 수출착수금 영수대상에 무역업 등록업체로 수출실적이 있는
회사도 추가

<<< 한화 >>>

<>.금융

1.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 취득승인제도 폐지 또는
사후신고로 변경

2. 계열사간 채무보증규제 완화

3. (1) 회사채 발행 자유화
(2) 회사채 발행 절차및 서류 간소화

4. 외화대출용도 허용폭 확대 또는 Negative체계로 개선

5. (1) 해외증권 발행용도 제한 완화 또는 Negative제로 개선
(2) 해외증권 발행 자격제한 폐지
(3) 해외증권 발행시 중소기업발전 채권매입 의무폐지 또는
매입시기를 증권발행일 이후로 변경

<<< 금호 >>>

<>.환경

1. 매연 측정에 있어 자가측정을 인정하고 단속기관 단일화
2. 폐타이어 소각실 건류 소각시설 이용->직.간접 소각처리 허용
3. 폐수배출 시설허가 기간 연장 (6개월->1년)

<>.안전

1. 안전진단 운영상 민방위과와 업무이원화->행정기관 단일화
2. 주유 취급에 필요한 건출물이나 시설외에는 설치금지->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외에는 설치 허용

3. 주유소의 지하배관을 강관 는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설치토록
규정->강관보다 내식성이 강한 이중관구조의 복합 폴리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허용

4. 공장안전 관리업무에 공정안전 관리제도와 안전관리제도의 중복
개선->공정 안전관리 제도로 통합

5.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국내법이 약 10개로서 검사기준과
기술수준상이->관련법규와 검사기준 통합

<>.금융

1. (1) 해외투자시 자기자금조달비율, 지급보증 한도 폐지
(2) 해외투자 사후관리 보고를 은행 기업 양측에서 은행측 보고로
단일화

2. 현지금융
. 용도제한 자유화
. 인증서류 간소화
. 분기보고를 연간 보고로 변경

3. (1) 종금회사 증자가 95년 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증자 허용
(2) 종금 총한도및 각 업무별 한도의 2중 규제->업무별 한도 폐지
(3) 종금의 CMA운용자산중 10%이상 적격증권 편입->편입비율 폐지
(4)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인가시 외국화 포지션 한도
100%운용 허용
(5) 종금사의외국환업무 인가시 자금운용제한->순수 비거주자에
대한 역외자금 거래 허용
(6) 종금사 리스 실행액의 50%이상 중소기업 지원->35%로 인하
(7) 종금사의 연불 판매업무 허용
(8) 종금사의 부동산 관련 리스 제한적 허용

<>.세제

1. 과세표준 세액의 감면 결정및 경정 청구기간 연장 (1년->5년내)
2. 렌터카의 5년내 용도변경시 특소세 환불
->실보유기간 (2~3년)을 감안

3. 기업이 렌터카를 업무용으로 사용시 사용료에 대해
VAT환급을 적용

4. 최저보유대수를 초과한 보유대수에 대해 필요차고 면적
1/2범위내에서 특소세 감면(서울)->전국시도에 확대
5. 종업원용 주거시설이 공장구역외에 있을 경우 분리과세

<>.토지

1. 공공발주시 표준품셈상 실제공사비 잔영
2. 시공회사 소유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조합 주택 건설 허용

3. 관광진흥법상 사업자지정 이후 관광 목적 부합시는 신고만으로
신속한 사업전개가 가능하도록 유사한 인허가 병합 심사

4. 토지의 동일소유자가 소유부지내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규제 완화

<>.물류/운수

1. 중대교통사고에 대한 감차위주 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
2. 지방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지방교통심의위원회 위원수축소및 전문화

3.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절차 간소화
4. 렌터카 등록차종 확대 (승용, 승합->소형 트럭 밴 등)

5. 렌터카 보험료율 고요율 일률적용 제도를 사고비율 규모등을 고려,
차등 적용하고 사고시 렌터카업체에 일방적 부담을 운전자에도
과실을 부담토록 개선

6. 렌터카 사업관리 위탁 규제 완화
<>대리점영업 인정및 일반 법인체도 수탁자 인정

<>.에너지

1.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전기설비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지정

2. 전력사용 PEAK치를 상회하여 15분이상 경과되면 PEAK치 요금적용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완화
3. 해상주유취급소 판매제도 규정 마련

<>.기타

1. 요트의 정의 개선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것과 모터에 의한 것이 있으나 한가지만
정의됨으로써 모터 요트는 유도선법을 적용

2. 관광버스의 버스전용차선 진입규제 완화
3. 관광단지내 콘도미니엄에 대한 여신 규제 완화

<<< 아시아나 >>>

1. 운항규정 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인가제 개선
<>주요내용은 시행규칙등에 세부적으로 정하여 모든 항공사에
공통 적용

2. 운항 법규 위반외 사항에 대한 항공사의 자율성보장및 임의적이고
모호한 표현 명시화

3. 항공법및 동시행규칙의 내용을 확대 적용하여 건교부허가시 다른
기관의 허가 절차 면제

4. 외국인 기장뿐 아니라 외국인 부기장 요원도 채용 허용
5. 3개 지선 공항 (울산 목포 여수)의 항공기 운항성능제한에 대한
행정지시 철회

6. 항공기관련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부담 97년이후에도 계속 면제
7. 기술개발 준비금 손금산입.기술및 인려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항공운송업 포함

8. 공항개발에 있어 총사업비 산정및 무상사용 개선
9. 수입 무환화물에 대해 자사 창고 무환장치장으로 입고 허용

10. 기내식 반출 금지 완화 (교육용 허용)
11. 서비스물품 반출금지 완화 (교육용 허용)
12. 국내선.국제선 연결편 기내물품 반출입및 통관절차규제 완화

13. 승무원 승객 세관신고서 작성 개선
14. 객실 승무원 청경임용자 의무탑승및 임용을 위한 제출서류및
절차 간소화

15. 항공화물 24시간 장치제도 보완
16. WET LEASE의 경우 (특히 단기 임차시) 임대자의 국적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항공기 등록규정 보완

<<< 두산 >>>

<>.토지

1.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불하및 도로용도 폐지의 심사및 승인을
별도처리->당초 사업승인시 일괄처리되도록 개선

<>.건축

1. 건출물의 용도변경 규제완화
<>용도규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

<>.기타

1. 조달청및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자격 사전심사(PQ) 서류중복 개선
<>1년에 1회 PQ서류 등록기간을 정하여 제출, 이후 변경 사항만
확인 또는 제출

2. 주유소내 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거리제한) 폐지
3. 주세보전상 제공되는 담보제도 폐지

4. 수입선 다변화 규제 완화
<>사용중인 자가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품목(부속류)의 수입규제 완화
* 일정수입 비율이상의 경우 허용 검토(?)

5. 유선방송 광고시간및 횟수제한 완화
6.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높이 제한 완화

7. 주류광고시간 제한 완화
8. 주류상표 표기 제한 완화
(상표명 한글크기, 광고선전문구, 상표변경신고등)

<>.금융

1. 외화대출 대상범위 확대
<>시설재용 원재료 수입후 국산화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외화대출 허용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