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에 "세계최초""세계에서 처음"이란 문구를 쓰지 못하게 된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회원업체의 자체결의에 따라
이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제약사와
광고제작및 대행업체에 광고 집행금지및 발주중단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걸 광고자율심의위원장은 ""세계최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사실로 입증된다해도 의약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줄수 없는데다 이문구가 남발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신감만을 조장할
수 있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같은 표현을 삼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런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의약품은 제형 포장 성분등을 약간 바꾼
것이 대부분으로 약효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드문 실정이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