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가.
[답]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상가를 신축해 분양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을 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을 내 미등록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문] =상가분양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답] =사업소득세는 상가 분양가액에서 토지취득가액 건물공사비 직원급료
공과금 지급이자 등 소요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분양매매차익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므로 미리 수입과 지출내역을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 두고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들을 잘 보관해 둬야 한다.
[문] =상가분양에 따른 소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답]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일반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매매일이 2월15일이라면 4월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을 10%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예정신고와는 별도로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의 일종이므로 다음연도
5월말까지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임대 근로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문] =상가분양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 =매매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그 내용을 세무서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문] =여기서 매매일이란 상가분양계약일자를 말하는가.
[답] =아니다.
매매일이란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받은 날을 말하며 잔금지급일이
분명치 않을 경우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말한다.
그러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매매일로 본다.
예를들어 분양계약일이 95년12월10일이고 잔금수령일이 96년6월10일인
경우 분양매매차익에 대한 신고는 2개월 후인 96년8월말까지 해야 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는 97년5월말까지 하면 된다.
< 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767-930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