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아파트 담보 대출 한도액과 신용대출 한도액을 높이기로 했다.

23일 광주은행은 이제까지 아파트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액을 싯가추정액
에서 방당 1,200만원씩을 공제한 금액이하로 한정했으나 25일부터는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의 경우 방당 공제액을 6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방4개로 싯가추정액이 8,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담보대출 한
도액이 3,2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높아진다.

광주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이제까지 실제 본인이 입주해 살고있는 아파트
를 담보로 대출해줄 경우에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방당 1,200만원씩에 임
대된 것으로 가정해 대출한도액을 결정해온 이제까지의 은행대출관행을 처
음으로 깬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은행으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광주은행은 이와함께 개인이 무보증으로 대출받을수 있는 한도액을 1,500
만원에서 3,000만원으로,보증인을 세울경우 대출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5,
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