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중소기업 공장설립 규제와 공단 입주기업의 공단용지 처분제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와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위해 보유중인
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 이내일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또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중소기업 공장 설립때 적용되는 업종및
건축면적제한이 대폭 완화돼 공업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신.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함께 자연보호지역중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면적 1천 이내에서 패수배출이 없는 도시형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자연보전지역 가운데 공업지역과 비공업지역에서 각각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업종이 종전 2백31개에서 3백37개 업종으로 확대되고, 과밀억제지역
과 자연보호전지역내의 공장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성장관리지역으로 확장.
이전될수 있게 돼 수도권안에서 합리적인 공장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

또 폐자원으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수도권에 설립할수 있게
됐으며, 성장관리지역내의 대기업 공장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설이 허용
되는 업종에 전자집적회로 제조업과 사진.광학기기 제조업, 일반여객.
화물자동차 제조업 등 3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밖에 공단 입주기업이 별도법인을 설립하거나 제조 공정상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가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 처분할수 있는등 분양받은 공단용지에
대한 처분절차가 간소화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