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들도 본인이나 가족이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또는 <>1년중 30일
동안 영농에 참여할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 김종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시행령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시행령에서 부분위탁경영개념을 도입,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을 이용해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또는 연중 30일이상 영농에 종사할
경우 농지를 소유할수 있도록하고 나머지 농작업은 위탁경영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농업경영에 이용치 않는 농지에 대해서
는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물도록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