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16일
5회째 소환한 이현우전청와대 경호실장(57)을 상대로 이틀째 철야조사를
벌여 이씨로부터 노씨 비자금조성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이 과정에서 노씨와 별도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사실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씨에 대해 빠르면 17일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노씨의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노씨와 협의하에
계획적으로 자금을 거둬들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가법상 수뢰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이씨의 사법처리 방침을 강하게 시사
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