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중 기업들로부터 받아 쓰고 남은 돈이라고
밝힌 1,700억원은 어떻게 처리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액 국고환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노씨가 이 돈에 대해 "통치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기업들
로부터 성금형태로 받은 돈이라는 점에서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의 당비 <>후원회의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기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분하는 보조금만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은 현재로선 이같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치자금법에는 이 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받은자는 물론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공된 돈은 모두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로 들어날 경우에도 국고 몰수라는 결론은
마찬가지다.

또 노씨가 남은 돈의 처리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두환 전대통령
처럼 자진 헌납하는 경우에도 역시 국고로 귀속된다.

다만 노씨가 이 돈을 헌납할 경우에는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경제원을
통해 한국은행 국고계정에 입금되며 정치 자금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으로
인해 몰수될 경우에는 법무부를 통해 국고에 입금된다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백39억원을 자진 헌납, 당시 재무부를 통해
한국은행 국고계정에 입금됐다.

80년 신군부가 구정치인의 부정축재재산을 환수했을 때 몰수한 재산의
일부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재단 법인 기금등에 편입시킨 예가
있으나 노씨의 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에 입금될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 편입되며 세입 예산 항목중 세외
수입으로 잡힌다.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
이기 때문에 올해내에 노씨의 돈이 세외수입으로 국고에 귀속되더라도 이
돈은 올해나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