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한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24일 제조업체가 출고때 예치해두었다가 소비자가 쓰고난
해당제품을 회수해오면 되받아 가는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치금을 인상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를 개정,
현행 예치효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마련중인 예치금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폐기물을 실제호로
회수해 처리하는 비용의 20~30%에 불과한 예치금을 내년부터 단계적
으로 올려 오는 2000년까지 65%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치금제도란 제조업체및 수입업체가 가전제품 종이팩 금속캔 건전지
타이어등 재활용이 가능한 5개품목류 11개 공산품을 출고할때 일정액의
예치금을 납부토록 한뒤 제품이 수명을 다해 폐기될때 회수하는 제품
에 한해 되돌려 받도록 하는 자원재활용 촉진방안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