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98년부터 외국인에게 국내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0%미만까지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 통신시장개방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통신개발연구원 최병일박사는 2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기본통신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WTO기본통신협상 대책
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의 공식적인 개방계획은 아니지만 연구과정에 정부
관계자가 줄곧 참여, 정부의견이 깊이 반영된 점을 고려할때 사실상 정부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있은 관련업계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중순께 WTO에 기본통신시장개방
최초양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박사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시장진입을 자유화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98년
부터 50%까지 지분을 허용하되 외국인은 대주주가 될수없도록 하거나
임원수를 일정비율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이 기본통신업체를 직접
경영할수는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2000년이후에는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유선은 금지, 무선은 3분의 1까지로 되어 있는 외국인지분
제한을 늘리기 전에 내국인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선국내개방 후대외개방" 정책을 추진중에 있어 오는
98년이전에는 유선 10%, 무선 33.3%인 동일인지분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기업들의 데이콤 지분확대경쟁도 재연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한국전력처럼 증권거래법에 따라 10%로
제한하는 식으로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CA)TV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와 회선재판매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근.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