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자동차세 납부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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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에 자동차를 한대 샀다. 9월에 자동차세를 내야한다는데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자.
매년 6월1일 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갖고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물게 된다.
1년간 물게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많을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으며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이 많을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고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이외는 대당 일정액을
물리는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 제외)안에서 자동차를 갖고있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세를 1.5배내에서 무겁게 물릴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물리지 않는다.
1년간 물어야 할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물린다.
자동차를 매년 6월1일 또는 12월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매년
6월1일 또는 12월1일 이전에 말소하면 자동차를 산 날이나 사용폐지한
날 이후 언제든지 자동차세를 물리게 되는데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물리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세가 연간 10만원이하면 12월에 물릴 자동차세를 6월분에
가산하여 한꺼번에 물릴수도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6월말에
내야할 상반기 자동차세의 절반을 3월말까지 미리 낼수 있고 12월말에
내야할 하반기 자동차세의 절반을 9월말까지 미리 낼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나누어 내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1년에 네번 나누어 낼수 있는데 <>3월에 1년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9개월에 해당되는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고 <>6월에 1년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년의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여서 한꺼번에 물리는 경우에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준다.
한중상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
내는지 알아보자.
매년 6월1일 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갖고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물게 된다.
1년간 물게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많을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으며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이 많을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고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이외는 대당 일정액을
물리는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 제외)안에서 자동차를 갖고있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세를 1.5배내에서 무겁게 물릴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물리지 않는다.
1년간 물어야 할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물린다.
자동차를 매년 6월1일 또는 12월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매년
6월1일 또는 12월1일 이전에 말소하면 자동차를 산 날이나 사용폐지한
날 이후 언제든지 자동차세를 물리게 되는데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물리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세가 연간 10만원이하면 12월에 물릴 자동차세를 6월분에
가산하여 한꺼번에 물릴수도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6월말에
내야할 상반기 자동차세의 절반을 3월말까지 미리 낼수 있고 12월말에
내야할 하반기 자동차세의 절반을 9월말까지 미리 낼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나누어 내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1년에 네번 나누어 낼수 있는데 <>3월에 1년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9개월에 해당되는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고 <>6월에 1년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년의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여서 한꺼번에 물리는 경우에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준다.
한중상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