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회계사 >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뿐만 아니라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소득이 있다.

만약 비과세 금융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면 모든
예금주들은 비과세 금융자산에 상당분의 여유자금을 투자하게될 것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실효성을 전혀 거둘수 없게 될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기존의 광범위한 비과세
저축중 대다수의 비과세저축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했다.

다만 사회경제정책수행상 세제지원이 필요하거나 과세기술상 과세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몇몇 금융자산에 한해서 비과세를 유지토록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비과세되는 소득은 개인
연금저축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채권양도차익 주식양도차익 5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공익신탁의 이익등 여섯가지 소득에 국한된다.

반면 기존의 비과세되어 왔던 장학적금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국민주신탁등은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세액공제의 혜택은 95년말까지만 유지되어 세제상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먼저 94년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기존의 비과세 저축은 당초 만기일과
가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까지만 비과세가 유지되고 그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우대저축(세율 10%)으로 전환되지만 종합과세 기준
금액 계산대상에는 포함된다.

또한 94년10월1일 이후에 가입한 기존의 비과세 저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 96년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95년말까지의 소득은 현행대로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96년이후 소득은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되어 10%로 원천징수
당하되 기준금액계산대상소득에는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 비과세저축의 96년이후 소득을 포함한 전체금융소득이 기준
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우대혜택(5%=일반원천징수세율 15%-
세금우대세율 10%)이 있지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우대 혜택이
없어진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96년이후에도 계속해서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해주는 이유와 비과세요건등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
하도록 하겠다.

개인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젊은 시절의 저축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비과세될 뿐만아니라 연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이자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상
이어야 하고 원리금 수령 또한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
받아야만 한다.

또 가입한도가 매월 100만원(또는 3월마다 300만원)이내이므로 목돈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미리 저축한다고
할때 여유있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하겠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무주택자가 주택자금을 조성하는데 세제상 지원을
해주겠다는 측면에서 비과세 해주는데, 가입대상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저축
기간 또한 10년이상으로 월100만원이내의 불입금액에 한해서 비과세된다.

따라서 이 상품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소득층에는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고 하겠다.

(문의: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