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5일 삼풍백화점에 대해 불법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3
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서초구청 주택과 직원 정지환씨(39.현 한줄기종합건
축대표)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9년 11월 삼풍건설산업이 백화점 매장면적
2천69m2를 무단 증축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자 이 신청이 위법인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건설사업부 상무 이광만씨(67.현삼풍백화점 전무)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인해 준 뒤 같은해 12월초 이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본부는 또 정씨가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김영권
씨(54.무직)씨등으로부터 이를 승인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정씨가 말단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이같은 비리가
고위공무원들과 연결돼 있다는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조남호 현구청장을
비롯,,이충우,황철민씨(현 서울시공무원연수국장)등 전.현직 서초구청장
3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조씨는 지난해 8월 백화점 지하1층의 증축.용도변경시 구청장을 맡고 있었
으며 이씨와 황씨는 각각 89년 11월 1차 설계변경과 90년 7월 당시 최종 결
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본부는 한편 5층 옥상에 설치됐던 4개의 소.대형 냉각탑과 관련,설비회
사인 경인기계 기술이사 소모씨등 회사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이 냉각탑들이 A동 옥상 북측(삼풍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건물 남측(사법연수
원쪽)으로 이전설치될 당시 역학구조등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
사중이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