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인 기계류 부품 소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공업진흥청은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인증요령"을 오는 7월1일
제정고시하고 품질인증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는 국내업체가 새로운 기계를
개발해도 실수요자들이 이를 불신,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보장된 연구기관에서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품질인증대상은 국내에서 3년이내에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로
가정용 내구재와 3년이전에 일반화된 기술은 제외된다.

품질인증업무는 공진청 산하 국립공업기술원에서 수행하며,품질인증
신청에 따라 생산현장실사 및 제품성능평가 결과 우수제품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우수품질마크(EM)" 부여하게 된다.

이 우수품질마크를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며 창업지원기금융자,기계구입자금
융자,정부및 공공투자기관등의 우선구매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