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등지에서 시행돼 온 PL(제조물책임)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일본에서도 시행에 들어간다.

PL법이란 제품의 결함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토록 의무화하는 법률.

이 법이 시행되면 일본의 한국제품 수입상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수준을 훨씬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고발생시 일본의 수입업체가 일단 손해를 배상한 후 이를 한국의
수출업자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 대한무역진흥공사는 한국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권고하고 있다.

<> 안전성을 위한 전사적 체제구축

= PL법에 의한 제소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제품개발에서 부터
출하까지 전사적인 안전점검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가령 일본 아사히맥주의 자회사인 아사히음료는 지난 4월부터 병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직경을 보다 작게하고 몸체 부분에 2개의 큰 홈을 판
신형 용기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 취급설명서상 주의사항 명기

= 취급설명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상정해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명시해야 한다.

PL법은 소비자가 제품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경우에도 제조
업체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물에젖은 고양이를 전자렌지에 넣어 말리다
고양이를 죽인 사고에 대해 법원이 "설명서상 살아있는 동물을 넣지 말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체에 배상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 수입상과 계약시 책임분담 명시

= 계약서에 수출업체의 책임부분을 명기해야 한다.

즉 제품 자체의 결함에 의한 손해는 수출업체가 책임을 지되, 사용상
부주의나 유통 가공상 문제로 인한 손해는 수입업자가 책임지도록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상과 협상을 통해 이를 수출단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 PL대책위원회 설치

= 이런 모든 대응책을 체계적을 취하기 위해 사내에 PL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업계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일본업체들의 경우 화학섬유
협회가 소비자서비스위원회에 PL연락사무소를 설치, PL관련 정보수집과
사례안내등을 하고 있다.

<임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