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농.수.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필요한 신용보증서의
보증료율이 인하됐다.

20일 농협중앙회는 농어민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신용보증서의
보증료율을 보증기간3년미만은 대출금액의 0.5%에서 0.3%로,3년이상은
0.3%에서 0.2%로 각각 인하해 지난 17일부터 소급적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증료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1.0~1.5%)이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0.3~0.5%)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농협은 이번 보증료율인하로 34~45%의 보증료인하효과가 있어 농어민들이
연간 35억~1백39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이번 보증료
인하조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시행령개정작업이 완료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개정시행령은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신용보증심의회"의결로만 확정됐던 대손판정절차를 일정한 금액
이하는 농협중앙회장의 대손판정에 의해서 확정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