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주변에 땅을 함부로 사두었다가 낭패당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
로 보인다.

15일 건설교통부는 국도의 소통을 원활히하고 신설 도로주변에 상가 러브호
텔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도로접근시설 관리지침"을 만들
어 도로주변의 시설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했다.

이 지침은 국도중에서도 도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주변의
건축행위를 통제, 도로기능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시키기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에 도로가 새로 뚫릴 경우 도로변의 개발을 염두에 둔 토지투기
바람이 불었던 경험에 비추어 이 지침은 지방토지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설도로주변에 대한 건축통제가 거의 이뤄지지않기 때문에 도로가 새
로 뚫린다는 소문이 나돌면 도로개통이후 도로변을 개발, 각종 상업시설을
유치할 목적으로 도로를 따라 무조건 토지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건교부는 이 지침을 통해 새로 생기는 우회도로 등에는 우선 접속도로를 함
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변의 마구잡이식 개발요인을 억제하고 신
설도로의 주변에는 주유소등 도로관련시설 이외에는 건축허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하반기에 시행되면 국도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상가등을 세울 목적
을 땅을 무턱대고 사둘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않거나 도로이용이 불가능해져
투자손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도로와 접속이 안되기때문에 접속도로가 있는 곳까
지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가치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쳐 투자손
실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도시를 통과하는 우회도로등이 새로 생길 경우 2-3년만 지나면
도로주변에 상가 러브호텔 음식점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도로기능이 마비
되기 일쑤였다.

특히 최근들어 준농림지의 개발이 허용된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설 우회
도로변에 이같은 상업시설이 난립,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로기능까지 망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건교부는 국고보조가 이뤄지는 지방도시의 우회도로등을 만들때는 중앙에서
계획과 설계까지 감독하고 도로주변의 건축통제를 지침으로 일선 시군에 보
내 하반기부터 실시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