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월중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답) =94년중 종합소득(사업 부동산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제외된다.

문) =평소에 장부를 적는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

답)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도소매 제조업자와 1천5백만원미만의
부동산소득이 있는자,그리고 매출액이 4천만원미만인 자유직업종사자
음식 숙박업자는 각 업종별로 정해진 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신고금액대로 세액이 결정된다.

또 한가지 유형은 부동산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중 매출액이
앞의 경우보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로 이들은 업종별로 정한 신고기준율과
전년도결정소득률(전년도 표준소득금액에 대한 전년도결정소득금액의
비율)중 높은 것 이상으로 신고해야한다.

문)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답) =연간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신고하면
신고대로 세금이 결정된다.

문) =지난해에 비해 신고기준율이 인상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표준소득율이 어떻게 조정되었느냐,소득금액이 얼마나 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올해는 전반적인 신고기준율이 조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 증가는 지난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문) =신고기준율은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수입금액(매출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사람은 기준율의
10%,수입금액이 1백%이상 늘어난 경우는 20%를 경감해준다.

또 노사분규 거래처부도등으로 경영애로가 있는 업체나 기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해준다.

문) =올해부터 우편신고제를 대폭 확대한다는데 우편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답) =지난해까지는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냈으나 올해는 이들은 물론 <>장부를 적는 사업자와 <>변호사
의사등 전문직종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등
63만명에게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보낸다.

무기장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보낸 신고서에 이상이 없으면 본인
서명후 그대로 우편을 통해 반송하면되고 나머지 사업자는 신고서를
작성한후 우편으로 보내면된다.

문) =PC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던데.

답) =지난해에는 90개 세무서에서만 PC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모든 세무서에서 이를 실시한다.

다만 PC로 신고할 경우 일단 세무서에 나와야하며 세무서 컴퓨터에서
본인의 신고서식을 출력,이상이 없으면 서명만하면 신고가 종료된다.

문) =신고를 하지 안으면 어떻게 되는가.

답)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며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문) =내년부터는 신고기준율이 없어진다던데.

답) =그렇다.

올해까지만 신고기준율이 적용되고 소득세신고납부제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아무런 기준없이 본인이 벌어들인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
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