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존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는 오는7월이후 실명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단체의 범위가 확정됐다는데.

답)=종교단체의 경우 화체육부에서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부터 부동산등기등록번호를 받은 종단과 교단및 그 소속단체이다.

현재 문체부에서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법인 2백89개와 1백64개교단
5만6천8백89개 교당(93년7월현재)등이 예외대상이다.

문) =향교와 서원은 모두 예외로 인정되나.

답) =아니다.

향교재단법에 의한 향교재단(시.도별 1개)과 2백32개 향교는 모두
예외로 인정되나 서원은 총5백85개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1백41개만 예외인정된다.

문) =종교단체의 종헌등 내규에 의해 개별종교단체의 부동산을 모두
종단소유로 하도록 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답) =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을 금지되나 종단에서 탈퇴할 때는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다는 "탈퇴조건부소유권이전"등 별도의 법률관계로는
종헌등과 실명법이 상충되지 않을수도 있다.

문)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등 물권가액은 어떻게 평가
되나.

답)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는 소득세법99조에 의한 기준시가(공시지가
등)로 평가된다.

소유권 이외의 경우 <>양도담보는 양도담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저당권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가액이 <>지상권은 잔존기간에 토지임대가격의 2배(10년이하)~
12배(1백년초과)등으로 평가된다.

문) =기존 명의신탁을 실명전환기간(95년7월~96년6월)안에 실명전환하지
않거나 오는7월이후 새로 맺은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부과되나.

답)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명의신탁 사실이 발견되면 1개월이내에 과징금
납부를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대상자는 이를 3개월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행정심판법에 따라 시.도의 재결과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문) =과징금이 많을 경우엔 부동산을 내는 물납도 허용된다는데.

답) =과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
물납허가를 받으면 부동산으로 낼수 있다.

다만 물납대상 부동산가액이 과징금보다 클 경우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 =과징금부과가 잘못됐거나(과오납) 불복절차에 따른 이의인정등으로
과징금을 되돌려 받을 경우 이자를 받을수 있나.

답) =그렇다.

과징금을 낸 날로부터 환급결정일까지 하루 0.0 3% 이자율로 환급가산금이
지급된다.

문)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이하이면 양도세나
증여세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데 이경우 1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확정됐나.

답) =토지는 기존 명의신탁된 토지를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연접한
여러개 필지는 1개토지로 간주한다.

예컨대 공장을 짓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같은 지역의 여려개필지
토지를 3~4명 명의로 사들였더라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1건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건물은 주택의 경우 호별및 세대별로 계산하고 상가같은 주택이외
건물은 동별로 계산한다.

문) =기존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모두 실명등기한
것으로 인정돼 과징금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나.

답) =아니다.

매각의뢰를 실명등기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가등기나
저당권등이 설정돼 있어 매각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성업공사가 매매위임계약을 승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경우엔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로 인정되지 않아 실명전환기간안에
실명화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된다.

문) =3년이상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은 명의신탁으로 간주되는데 이때
미등기상태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

답) =대금청산일(잔금지급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확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리 사용.수익을 시작한 경우엔
사용.수익개시일이다.

문) =건축중인 아파트등은 어떻게 되나.

답) =부동산이 완성 또는 확정돼 입주가 가능하게 된 날이,부동산을
바꿀때는 교환계약성립일이 기산일이 된다.

예컨대 잔금을 다 냈더라도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 입주하지 못할
경우엔 준공검사가 끝난날이 기산일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