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않주는 것이 관행화된 건설업계의 풍토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마치면 늦어도 55일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주는 건설회사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쌍용건설을 공정거래우수업체로 선정, 표창을 주고 1년간은 각종
조사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재호공정위 경쟁국장은 "하도급을 주고 있는 대형건설업체중 쌍용건설
만큼 하도급대금지급조건이 좋은 회사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혼탁한 건설하도급의 풍토에서 건설업계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쌍용건설을
표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성수대교붕괴이후 건설부와 공정위로부터 대형국가시설물의
부실시공여부에 대한 합동조사를 받는 중에 오히려 우수업체로 판명받았다.

쌍용은 하청업체가 공사를 마치면 60일내에 대금을 주도록 돼있으나 이를
55일만에,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준다는 것.

특히 노임은 30일만에 돈이 나간다.

돈이 급한 하청업체에게는 25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한다.

어음만기도법정만기(90일)보다 훨씬 짧은 35일이다.

쌍용은 "앞으로는 대금지급일을 공사완료후 55일이내에서 40일로 단축해서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남팔현 토목공모부장)고
밝혔다.

쌍용은 또 지난 92년부터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기 위해 들락거리는
번거로움과 대금수수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 공사대금을 아예 은행
온라인구좌로 입금시켜 주고 있다.

쌍용은 "우리건설업체가 밖에 나가서는 세계적인 대형공사도 잘 해내는데
왜 국내만 들어오면 그렇게 부실과 불공정으로 낙인이 찍혔느냐"는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시공하듯이 하자"는게 쌍용의 모토라고
남부장은 설명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