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할인전문점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거래거절 구속
조건부거래등 불공정거래 실태를 8일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7일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에 납품하던 일부 제조업체가 프라이스클럽 E
마트등 할인전문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서
롯데등 특정백화점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측이 이들 할인전문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하라고 제조업
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고 할인전문점에 납품한다
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당거래거절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할인전문점이 늘어날 경우 이같은 사례가 빈발할 소지가 있다
고 보고 유통업체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