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시행하고있는 자
동차배기가스 결함확인검사(리콜)제도가 현재보다 크게 강화된다.

박윤흔환경처장관은 14일 국회노동환경위의 환경처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결함확인검사제도가 검사방법과 결함자동차 판정기준등에 적지않
은 문제가 제기돼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환경처 관계자는 "현행 1차검사와 재검사등 2단계로 되어있는
판정방식을 변경해 예비검사와 차량선정의 적정성여부등을 검토하는 진단
점검,최종검사의 3단계로 결함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대상 차량의경우 현재 5대씩 선정,검사한뒤 판정결과에 대한 해당
업체의 불복시 실시하는 재검사 대수를 기준치 초과차량으로 국한하고 있으
나 앞으로는 최종 재검사시 10대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결함사실 판정도 5대의 배출가스농도를 평균해 그 수치가 기준치
를 초과할 경우 무조건 결함으로 판정하는 현행 방식대신 기준치의 10%범위
내에 포함된 차량이 그이하인 차량보다 많을경우 결함차량으로 판정할 방침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