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집행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활동.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토록 돼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감사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올해 국감은 28일부터 오는 10월1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정조사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결에 따라 수시로 열린다는
점에서 매년 정기국회때마다 열리는 국감과 다르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등에 의한 국가기관 <>특별시.직
할시.도등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수.축협 <>기타
국회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등이다.

올해 국감을 받는 기관은 정부 각 부처를 포함 모두 3백43개이다.

감사는 비공개로 하는게 원칙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 계류중,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상임위원회는 감사와 관련된 보고,또는 서류를
관계기관등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등에 출석을
요구,검증할수 있으며 청문회도 열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