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로 상임위별 소관부처의 9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및 예비비
심사가 끝남에 따라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 활동이 내년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물론
새해예산안 처리등 후반기 국회운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문민정부 2차연도의 개혁성과와 실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사실상 위헌판정에 따른 후속
대책 <>물가억제대책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문제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탈법집행여부등이 경제분야에서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민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1백35명선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
를 놓고도 여야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사무감사를 목적으로 윤대법원장 김용준헌법재판소장,
주사파발언 진상조사를 위해 박홍서강대총장, 상무대국정조사시 불출석한
서의현 전조계종총무원장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재석부총리는 농산물가격인하조치및 영광원자력발전소 연료봉
장전문제로,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은 방북설및 남북경협과 관련해 민주당이
참고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인천북구청 세금횡령및 지존파연쇄살인 사건등의 정확한
진상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예외없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민자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적인 증인채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