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안에도 약국 이용원 휴게음식점등 편의시설이 들어
설수 있게되며 주택의 증축규모도 확대되는등 각종 규제조치가 크게 완화된
다.
또 이지역안에서의 유기농업이 가능하도록 유리온실의 설치가 허용되며
기도원을 제외한 종교시설의 증축이 허용된다.

환경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이용원및 약국 정육점 휴게음식점
등은 앞으로 시도지사가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형성돼있는 자연부락에 대해
하수도와 하수처리장등의 정비계획을 완료한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동
구역내 총호수의 2%범위내에서 1백 이하까지 신축을 허용키로했다.

또 주택증축시 종전에는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한해 1백17 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1백32~1백54 까지 증축할수 있도록했다.

그러나 이경우 새로운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위해 무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때에 한하여 허용키로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도 유기농업이 가능하도록 3년이상 거주한
주민에 한해 가구당 3천 규모의 유리온실의 설치를 허용하는한편
비료와 농약대신 퇴비및 발효퇴비의 사용을 권장하기위해 종전 가구당
1백 까지 허용되던 퇴비사의 면적을 2백 까지 확대키로했다.

이밖에 보호구역내 주민들이 유류취급시설이 없어 영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농협등이 설치하는경우 이를 허용하되 저유량 20 미만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기도원을 제외한 3천 규모까지의 종교집회장 증축도 가능토록했다.

이와함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시설을 종전 21개
시설에서 수퍼마켓과 금융업소등을 추가,23개 시설로 확대했다.
한편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서는 상수원의 수질검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수의 수질검사항목을 현행 21개에
서 28개로 확대했다.

수질검사항목에는 총인과 총질소등 2개 항목이 제외되고 불소 세레늄 암모
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페놀등 9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