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4일 열릴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당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이중과세방지문제와 토지가의 하락에 따른 토초세액의 환급등을 법개정에 적
극 반영토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토초세법이 개정될 경우 명목상의 법이 될수 밖에 없다고 보고 종합토지
세와 양도소득세제의 조기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2일 오전 이상득정조실장 심정구국회재무위원장 나오연세제개혁위
원장 나웅배 금진호 이승윤 강경식 최병렬 정필근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
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는 또 토초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해 주기로
하되 이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 전액을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구제문
제도 이번 당정회의에서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