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텅=최완수특파원]미행정부가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처음으로 적용,성과를 올린 사례가 나와 클린턴행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등 미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국기업들의
해외유리제조공장건설을 방해,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된 영국의 필킹톤사가 앞으로 이와같은 행위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26일 미정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필킹톤의 본사가 영국에 있지만 미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기때문에 미국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독점금지법을
적용했었다. 필킹톤사의 경우를 계기로 일본등 다른 외국기업들에게도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주미일본대사관은 이와관련 미국법의 관할권을 해외로 확대,국제법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다른 교역국들도 이같은 정책의 변화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필킹톤사는 미정부측 주장의 정당성이 법정에서 입증되기
어렵지만 법적투쟁을 계속하기보다는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낳다고 보고
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법무부가 지난 92년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독점금지법을
적용키로 정책을 바꾼이후 첫번째 것이다. 독점금지법 전문변호사인 케빈
아귀트씨는 이번 사례가 법무부의 중대한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법무부로부터 흘러나온 강경한 얘기들이 실제로
실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