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시 비위사실이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등록사항 누설금지조항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할수
있다는 정부방침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오성수 전성남시장등 재산등록및 공개과정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나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에서 구제됐다 하더라도
기관장이 징계를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