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등 6개 중소기업
관련 법률이 올해안에 전면개편돼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계열화 대상에 서비스업종도 실질적으로 포함되는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크게 바뀐다.

19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특정업종이나 특정기업
에 대한 정부지원의 축소내지 폐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보호와 지원위주의
현행 중소기업 관련법률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폭개정하고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중소기업구조조정법은 중소기업진흥법으로 흡수 통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중소기업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달초까지는
확정,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올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지난66년 제정당시의 법률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를 자율과 경쟁에 맞춰 보다 구체화하고 기본법의
성격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 서비스업종은 현재 20인이하인 것을 보다 늘려줄 방침
이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 현재 2백37개의 고유업종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영역분쟁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도록 민간
자율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현행 1년이내로 돼 있는 사업조정기간도 아예
폐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경우 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해제된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토록 하고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선
하도급거래법과 중복되는 분쟁조정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계열화대상 범위를
서비스업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구조조정법은 중소기업
진흥법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체계는 구조조정 경영안정
소기업지원등 3분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