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해외이주자가 출국전에 살던 집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18일 밝혔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중에 상속으로 또다른 주택이
생긴 경우 아파트가 완공되거나 중도금을 모두 내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을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건평 80평미만이고 시가표준액 5억원미만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는 임대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지역 주민이 도시에 있는 한채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도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와 소득세 관련 지침의 일부를 이같이
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해외이민을 가는 세대의 경우 전세대원이 출국한 후
집을 팔아야만 거주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후 출국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신 납세보증인제도를
도입, 해외이주신고 유효기간인 1년간 실제 출국여부를 사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종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잔금을 모두 치른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세
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파는 시점에
관계없이 비과세키로 했다. 자신이 살던 단독주택을 헐고 새집을 짓는 중에
상속을 받은 경우와 나대지를 사서 이곳에 집을 짓던중에 상속을 받은 경우
도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군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주민이 도시에 있는 자신
소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이 80평미만(단독주택)이거나 50평
(아파트)미만이고 평가액이 5억원미만일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