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주민이 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 1채를 임대한 경우 임대소
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서민용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소득도 이 주택의 건물면적이 80평을
넘고 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키로 해 대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
외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중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자가 작년의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군단위 이하의 농어촌거주자와 농어
촌소재 주택 및서민용 다가구주택은 임대소득 신고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쌀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주민을 돕고
무주택서민들의 전세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정개혁차원에서 취해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