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취소및 정지등 불이익 처분을 내
리기 앞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운수업자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물리고 신고.보고의무위반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게도 가급적 과태료를 부과, 전과자가 양산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황길수 법제처장주재로 각 부처.청 법무담당관회의를 열어 금
년도 법령정비 추진방침을 확정,올 입법예정인 1백49건의 법률에 이같은 내
용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등 41건의 정책관련법안은 5-6월 임시국회에
대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관세법등 예산관련법안 93건은 정기국회가 임
박한 9월에 편중돼 제출되지 않도록 계획보다 입법시기를 앞당겨 심의, 제출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