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각물질이면서도 단속법규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
아있던 부탄가스의 판매와 소지,흡입을 엄격히 제한토록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살상용 무기이면서도 단속근거가 없어 방치돼있던 석궁도 총
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을 고쳐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기로 했
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필로폰,톨루
엔,초산에칠,신너,접착제및 도료등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엄격
한 법적용을 받고 있는데 비해 같은 환각제인 부탄가스만 제외돼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