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취소및 정지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 앞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
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또 운수업자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물리고 신고.보고의무위반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게도 가급적 과태료를 부과,전과자가 양
산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황길수 법제처장주재로 각 부처.청 법무담당관회의를
열어 금년도 법령정비 추진방침을 확정,올 입법예정인 1백49건의
법률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