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난완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들여오기로한 2만명의 외국인산업
기술연수생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업체에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인력은 농공
단지입주업체와 수출비중이 50%이상인 업체등 일정기준에 맞는 업체에 가산
점을 부여해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또 외국인력도입과 배정 사후관리업무는 기협중앙회가 총괄하며 기협은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업체로부터 인력배정신청을 받기로 했다.
20일 기협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외국인력의 연수업체요건과 선정기준등을
정한 "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을 확정 발표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연수대상업종은 음식료품 담배 출판 기록매체복제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으로 정했으며 연수업체요건은 사업개시 3년이상된 공장
등록증 보유업체로 상시종업원이 10명이상 3백명이하이면서 숙박시설을 갖
춘 업체로 한정했다.
업체선정기준은 지난해 불법체류자를 자진신고한 업체에 우선배정(자진신
고인원 총9천1백명)하고 나머지 인력은 <>공단및 농공단지입주업체 <>지방
소재기업 <>유망중기 또는 창업5년이내업체 <>중기우선육성업종 또는 고유
업종 <>수급기업체협의회회원 <>수출비중 50%이상인 업체 <>기타 기협회장
이 정하는 업체에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해 점수가 많은 업체순으로 선정키
로 했다.
업체별 배정인원은 연수자 수급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되 상시종업원수의 10
%이내에서 배정하기로 했다.
연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토록해 최장 2년
으로 정했다.
연수업체는 일정기간이상 외국인에 대해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등에 대
비,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연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등 인권보호차원
에서 이들을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