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0일 제약업계가 추진중인 신약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해 이달안에 항생제 임상평가기준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항생제 임상평가기준이 제정되면 현재 중외제약 및 동아제약 등이 개발한
새로운 항생물질의 경우 동물실험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이 기준에 따라 환
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항생제에 대한 임상기준은 미.일 등 의료선진국과 마찬가지로환자에 대한약
효및 안전성 시험을 제1상, 제2상, 제3상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실시토록하
고 시험대상 환자중 자칫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크게 당할수있는 노약자 등
은 제외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