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지역의 소형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감리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9일 지금까지 상주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돼왔던 4층이하,바닥면
적3천㎡ 이하의 소형건축물에 대해 앞으로 터파기공사 등 일정공정에 한해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반드시 공사현장에 상주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업
무지침을 마련,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소형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형식에 그치기쉬운
공사감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해당건축사가 건물완공후 상주감리를 증명하는 감리일지와
공사감리기록대장을 구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난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건물준공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4층이하 바닥면적3천 이하의 소형건축물(단독 다세대 근린생활시
설 포함)일지라도 <>터파기공사 <>외벽 지붕스래브 등 주요구조부공사 및
기초철근배근공사 <>단열 방수 방습 주요취약부공사 <>기타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부분의 공사시 등의 경우엔 반드시 건축사에 의한 상주
감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5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상주공사감리제를 시행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