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색채상표등 새로운 개념의 지적재산권
제도도입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외국기업들의 특허공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전자업체인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
전자대우전자 금성일렉트론 삼성전관등이 90년대들어 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은 것은 2백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건은 제소당한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UR타결로 국제공통의 보호규칙을 적용받게됐으며 색체상표 원산지
표시등 새로운 보호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돼 국내기업들이 이에대한
준비를 늦출 경우 지적재산권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은 특허실을 지적재산권실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부서인원을 늘리는등 특허관리강화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일본기업에
비하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시바 히타치등은 특허전문인력을 3백-4백명씩 배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50명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체계적인 특허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관계자는 "입법추진중인 발명진흥법안에 기업간 크로스라이선스를
촉진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등 국내기업들의 특허관리체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최근 특허협상시 로얄티 산출기준이 순수익이 아닌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로얄티인플레가 예상된다며 분쟁을
예방할 수있도록 국내기업들이 특허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