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 제2의 자동차메이커인 닛산(일산)의 미현지자회사
인 미국닛산이 일본 본사로부터 자동차수입가격을 높게 책정,85~88년까지 4
년간 미국세청(IRS)에 신고해야할 2억3천만달러의 소득을 동경본사에 이전
시킨 혐의로 IRS로 부터 1억6천만달러(약1백70억엔)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고 요미우리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닛산측이 이같은 사실을 인정,추징과세에 응하기로 했으며 닛산
본사가 이미 이소득에 대해 일본국세청에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일본국
세청이 9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닛산측에 1백70억엔의 법인세를 환급해주
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닛산에 대한 이같은 법인세 추징은 IRS의 이른바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
른것으로 조사결과 미국닛산은<>일본 본사로부터의 승용차및 트럭수입가격
을IRS가 인정한 적정가격보다 높게 책정했고<>그결과 닛산본사의 이익은 늘
어난 반면 그만큼 미국닛산의 이익은 부당하게 축소돼 마땅히 신고돼야할 8
억5천만달러의 소득이 탈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닛산측이 이에 대해 "부당하게 이익을 축소하거나 탈세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 국세청및 미IRS간의 상호협의를
거쳐 신고탈루액을 당초의 4분의1인 2억3천만달러로 줄이기로 최종
합의하게 됐다.

닛산측은 일본국세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에 따라 조만간 동경도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청구하게 될 예정인데
총80억엔 전후로 추정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전가격세제는 본사및 해외자회사가 상호간 거래가격을 조작해 이익을
본사로 이전,탈세할 경우 적용되는 세제로 IRS는 지난 87년과 88년에도
미국닛산의 75~84년 소득분에 대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6백20억엔의
법인세를 추징한바 있다.

이에따라 이번에 추징당한 1백70억엔을 포함,총7백90억엔이 일본
국고로부터 미국고로 옮겨진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