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분당 등 5개 새도시 아파트의 편법 입주자 62세대를 적발
해 계약취소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편법입주 혐의가 있어 그동안 특별
관리해온 5개 새도시의 2백87세대를 대상으로 밤중을 틈타 일제조사를 실
시한 결과 이 가운데 22%인 62세대가 편법입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
다.

이번 조사에서 10세대가 당첨자 최초입주 조건을 어겼고 5세대는 국민
주택 불법전매와 최초입주 불이행, 47세대는 당첨자가 입주 뒤 전매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당첨자 최초입주 조건을 어긴 10세대는 공급계약을 취
소하고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국민주택 불법전매 등으로 적발된 5
세대는 형사고발과 함께 계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47세대는 국세청에 명단
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불법전매.전대 혐의 5세대, 일부 전세 등으로 다
른 세대와 동거 64세대,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 입주 17세대,
입주자 부재 75세대 등 1백61세대가 편법입주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
나 정밀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