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단자회사들이 실명으로 바꾼 차명계좌에 대해 과거 5년간의
이자소득세추징을 잘못해 이미 받아 놓은 세금중 일부를 예금주에게 돌
려줘야 하게 됐다.
금융계에 따르면 대한투금과 동아투금을 제외한 대부분 단자사들은 종
합통장안에 있던 각 금융상품을 별도의 계좌로 간주하지 않고 모두 합산
해 세금을 추징, 지난 8월12일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상품별로 추징세
금을 다시 계산해 더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는 한개의 통장에 하나의 계좌번호만 있는 은행과 달리 단자사는
종합통장이더라도 투자한 어음별로 고유번호가 있어 사실상 독립된 계
좌로 간주해 세금을 물려야 하는데 재무부의 이에 관한 유권해석이 뒤
늦게 내려지면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