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경찰서 사고처리반에 `이해하기 힘든'' 교통사고가 자주 접수
되자 경찰이 상습적으로 자해사고를 내면서 그때마다 피해자로 기록된 운
전자에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호 차선위반 음주운전등 10개항을 위반하는 차
를 발견하면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듯'' 전후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
격한 후 신고하지 않는다고 선심까지 써가며 금품을 뜯어낸다는 것이다.
지난 5년동안 일년평균 50~80건의 사고를 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수
원시내 K시내버스회사가 기사 김모씨(46)는 악질적인 `단골피해자''.
그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만나면 재빠르게 돌진해 들이받아놓
고 약점을 이용해 즉석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신
고를 하게 되면 귀찮고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쉽게 응하게 된다는 것
이다. `먹이대상''은 대부분 초보운전자나 돈이 있어 보이는 자가운전자등.
김씨의 버슨 ㄴ일년중 두달이상은 경미한 차량수리를 이유로 운행을 하지
않아 회사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서 합의가 안되거나 `순진한''운전자의 신고로 수원권의 4
개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드는 통에 경찰의 눈에 띄었는데 지난해 11월 용
인정신병원 앞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기도 했
다.
수원시내 T택시회사의 김모씨(36)도 늦은밤 음주운전자만을 노리는 대
표적인 경우.
김씨는 손님을 태우기 보다는 술집 부근에서 잠복해 있다가 음주차량을
발견하면 앞에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쓴다.
김씨는 사고후 다황한 음주운전자를 회사사무시로 끌고가 합의를 보는
데 동료 운전자가 브로커로 나서서 바람까지 잡아 준다는 것.
경찰 내사결과 김씨는 올들어 택시차고 인근 D의원에서 6차례 진단서
를 발급받았는데 순순히 응하지 않는 자가운전자를 겨냥한 협박용으로 쓰
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행 교통법규 상 처벌이 불가능한 `금품갈취폭
력배''로 봐야 하는데 상대운전자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신고를 꺼려 수사
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