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지시시항이 일선행정기관에 신속히 시달되도록 하기위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총리훈령인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을 개정,총리행정조
정실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접수한후 하루내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를 의
뢰토록 하고 주요기관에는 전송등으로 통보,즉시 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있
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대통령지시사항이 읍.면.동등 일선행정기관에 도달하려
면 최고 한달까지 걸리던 것이 1주일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