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개그맨 서세원씨(37)가 앞으로 50여일동안 MBC에 출연할 수
없게됐는데...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는 2일 서울방
송측이 서씨를 상대로 낸 연예인출연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씨가 서울
방송측과 전속출연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 MBC `전격 팡팡쇼''에 사
회자로 출연한 것은 게약위반"이라며 "전속계약이 끝나는 오는 10월26
일까지 MBC에 출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
<>...서씨는 지난해 10월26일 서울방송측과 계약금 2천만원에서 1년
간 전속출연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5월 MBC `전격 팡팡쇼''에 출연, 서울
방송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