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진의 선임방법등을 비롯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법개정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이범찬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상장협월보"에 기고한 논문에서 주총운용에
관심이 없는 이른바 투자주주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총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해야하는 주총성립요건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주총성립 정족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주총성립 정족수를 폐지하는 대신 재무제표확정 타법인출자
임원보수한도결정등 주총의 일상적인 의결사항은 총발행주식의 4분의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승인되는 것으로 주총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사강제해임 정관개정등 특별한 결의사항은 총발행주식의 3분의1이상
동의를 승인조건으로 하고 이사및 감사선임도 이 특별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장협은 이같은 이교수의 논문을 수용해 법무부의 상법개정심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인데 가뜩이나 형식적인 요소가 많은 주총이
완전하게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