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환경처에 따르면 경기도가평군 명지산일대(20 ),경기도강화군
포상.화도면일대 갯벌(50 ),전남광양군 백운산일대(10 )등 3곳을 자
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을 앞세
운 인근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지금까지 지정을 못하고있는 실
정이다.
게 새우등 해양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철새도래지로 유명해 해양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려던 강화도남단 갯벌의 경우
인근주민과 군의회등에서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추진중인
해안 매립사업에 지장을 받을뿐아니라 게 새우 조개등 어류채취까지
제한을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것을 우려,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주민 1만4천여명은 최근 생태계보호지역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환경처등에 보내 지정취소를 요구하고있어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 백운산과 명지산도 인근 주민들이 생계유지수단인 고로새나무의 수
액채취가 제한받고 일부 사유지의 재산권이 침해 받는다며 반대하는데
다 항만청 내무부등에선 광양만컨테이너부두 건설과 관광사업등에 지장
을 받는다고 반발,생태계보호지역 지정에 차질을 빚고있다.

더욱이 최근엔 항만청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이미 자연생태계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낙동강하구언일대까지 항만개발을 위해 풀어줄것
을 요구하는등 인근주민과 관계부처의 개발논리로 자연생태계가 큰위협
을 받고있다.